2023.11.30 - [정보넷] - 2024 육아 휴직 급여 기간 1년 6개월 확대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급내용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준비서류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만 0~1세(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까지는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생후 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내용
양육방식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양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생후 0~71개월)의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보육료 지원금은 월 51.4만 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2개월치의 수당을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이 현금으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
3.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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