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이 연장되고 상한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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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대상
1.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3. 회사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4.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액이 2024년에는 20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7%의 상승률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206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은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 상한액을 넘기기 때문에, 상한액인 20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50만원인 사람은 통상임금의 80%인 40만원이 하한액인 7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하한액인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급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하로 가능합니다. 다만, 3+3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15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들어갑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급여신청기간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한 번에 한 달치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개가 신청 중이면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달치가 밀렸다고 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처리센터를 선택하고, 부정수급방지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별도 급여를 받거나, 3+3 육아휴직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 저장 및 제출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2024 육아 휴직 급여 기간 1년 6개월 확대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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