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출산 대책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2024년 이후 출산 및 부동산 취득을 고려 중인 분들은 꼭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육아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목차
- 신생아 취득세 감면
-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
- 같이 보면 좋은 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수, 면적, 금액 등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매 예정인 부동산의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로, 1주택자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4.5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취득세가 1.1%로 적용되므로, 4,95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5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4,45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구매 예정인 부동산의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여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유급 기간 연장, 맞돌봄 특례 확대, 영아기 특례 확대,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 다양한 육아 정책들이 확대됩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총정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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