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이 연장되고 상한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금액 조회하기 목차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같이 보면 좋은 글 육아휴직 급여 대상 1.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3. 회사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4.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액이 2024년에는 20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
정보넷
2023. 11. 30. 16:34